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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요소 수급 대응 사항사회이슈 2021. 11. 9. 22:08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요소 및 요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