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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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및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특히 이면계약 요구 시 반드시 거절해야팁/자동차 2022. 11. 19. 00:01
금융감독원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 확인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 가능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입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