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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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매연, 배출가스, 공회전 등)사회이슈 2021. 12. 3. 23:30
-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1년 12월 1일 ~ 22년 3월 31일)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및 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년 12월 1일 ~ 22년 3월 31일)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량 매연측정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