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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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45
고용노동부는 22년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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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8. 23:43
고용노동부는 21년 8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였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