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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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6월 27일 일괄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6. 28. 13:47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전년 1조 5,872억 원 보다2,3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 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