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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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관련 지원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4. 23:37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교육/연구기관(입주예정 포함) 재직자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나 교육, 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구분 내용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재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공급비율 - 90% :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10% : 고령자 지원내용 -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거주기간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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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2+2년)을 보장하고, 갱신 시 보증금 등 5%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사회이슈 2020. 7. 30. 17:45
주택시장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마련되어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등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공포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임시국무회의는 7월 31일 예정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