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원금
-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30
300만원 일시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전세버스기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노선버스기사는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노선버스기사 중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
-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대상)에게 생활안정자금 150만원 지원지원사업/기타 2022. 3. 24. 15:48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으로,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 재공고하였습니다. - 1차 지원금 70만원 : 전세버스기사, 21년 3월 - 2차 지원금 80만원 :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21년 8월 - 3차 지원금 150만원 :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 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