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희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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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조 4천억원 희망대출 신청 접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40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21년 12월 31일)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받은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된 사업체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