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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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30만원 ~ 145만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5. 30. 16:48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을 완화하였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중위소득 26 → 30%(4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 → 약 153만원)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100%)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