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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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위한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6. 13:03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구분 가입기준 1유형(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수급 가구 - 재정 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2유형(차상위대상)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구분 내용 1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2유형 - 매월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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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본인 부담 10만 원 적립 시 3년 만기 1440만 원 자산 형성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3. 00:19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의 하나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저축계좌 제도를 신설하였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신청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의 청년이 생계 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위한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의 기본적인 틀은 청년 본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또한 적립 기간 동안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 취득(1개 이상), 연 1회 이상의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은 경제교육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