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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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0. 22:29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급여유형부정수급 주요 사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기초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장애인연금, 수당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