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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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6. 6. 23:48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