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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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중심으로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15. 15:37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2년 2월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과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년 2월 9일 이후) 생활지원비 개편 이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 현행 :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 실제 입원과 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과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