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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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등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6. 27. 16:15
정부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