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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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11월 19일부터 시행사회이슈 2021. 11. 21. 23:30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