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시세의 35%~9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7. 23:35
국토교통부 11월 18일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올해 4월 확정된 입주 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폐업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사회이슈 2021. 8. 18. 23:30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는 매출 감소보다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지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임대가격 지수는 19년 4분기 대비 20년 4분기는 3% 안팎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