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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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를 신청한 동네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사회이슈 2022. 3. 29. 23:06
- 3월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4월 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직접 신청 가능 - 대면진료 신청한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변경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외래진료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