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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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과대광고를 조심하세요.사회이슈 2020. 5. 3. 12:09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 집중 점검을 하며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여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의 부당한 광고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크릴 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기만, 건강기능식품 오인, 부당 비교, 거짓, 과장,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의 부당한 광고로 판매되고 있는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및 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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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feat 과학적 근거)사회이슈 2020. 1. 2. 16:01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 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일반식품에서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까지 행정예고 하였고, 관련 사항에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한다고 하였다. 기능성과 안전성의 검증 방법 등은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기존 널리 알려진 홍삼, EPA, DHA 등 30종이 함유된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정 비중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원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