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본격 시행사회이슈 2022. 5. 19. 22:19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 및 제출 의무 이행해야 약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
-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들은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사회이슈 2021. 9. 14. 15:20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가지 포함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 예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한다.사회이슈 2020. 7. 1. 15:20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1개 국회에서 다시 제출된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었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구제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인허가, 조사와 검사, 수사와 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5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