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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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2. 11:44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적용기한 연장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개선은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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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3. 00:42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분 내용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