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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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21:53
- 기존 저신용 및 고용연계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 원 추가 대출 가능 - 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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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플러스자금 3월 29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세분화 및 추가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5. 11:10
맞춤형피해지원대책인 21년 1차 추경이 3월 25일 오전에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플러스 자금도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에서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추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일반업종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개별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의 평균매출 감소한 업종들을 말합니다. 업종별 세부기준 등은 중기부에서 공시예정입니다. 이들 업종의 평균매출액 감소폭을 세분화하여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게는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플러스자금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3월 29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