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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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월급내역서 등)를 지급해야 함(지급 의무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19. 23:37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 및 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 및 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