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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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시설 대면면회 연장 및 면회 방역수칙사회이슈 2022. 5. 22. 00:0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년 4월 30일 ~ 5월 22일)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 및 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월 20일 기준) 다만,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면회대상 및 수칙 면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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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모임 최대 8인(가족모임 적용), 1차접종이나 미접종자는 최대 4인사회이슈 2021. 9. 17. 12:02
추석 때 몇 명까지 모임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21년 9월 10일 기준으로 가정 내 가족모임이나 요양병원 및 시설의 면회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때 가족 몇 명까지 모임 가능? 우선, 예방접종 완료자이거나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얀센 추석연휴기간 - 9월 17일 ~ 9월 23일 1.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2. 가정 내 가족끼리 모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만약, 1차 접종자와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