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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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모임 최대 8인(가족모임 적용), 1차접종이나 미접종자는 최대 4인사회이슈 2021. 9. 17. 12:02
추석 때 몇 명까지 모임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21년 9월 10일 기준으로 가정 내 가족모임이나 요양병원 및 시설의 면회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때 가족 몇 명까지 모임 가능? 우선, 예방접종 완료자이거나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얀센 추석연휴기간 - 9월 17일 ~ 9월 23일 1.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2. 가정 내 가족끼리 모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만약, 1차 접종자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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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과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강화(1차, 2차 완료 시)사회이슈 2021. 6. 21. 10:13
모임, 만남, 친목 활동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2단계 - 8명까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9인 이상 금지) - 단,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완화 또는 해제)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3단계 - 4명까지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