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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사회이슈 2021. 12. 1. 22:43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경은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라운즈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였고,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20년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21년 1월) 시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어 검토가 보류되었습니다.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함께,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