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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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과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강화(1차, 2차 완료 시)사회이슈 2021. 6. 21. 10:13
모임, 만남, 친목 활동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2단계 - 8명까지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9인 이상 금지) - 단,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완화 또는 해제)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 2단계 사적모임 예외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3단계 - 4명까지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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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접종 2주 후)에게 적용되는 것들사회이슈 2021. 6. 12. 20:57
예방접종이 전체 국민의 20%가 접종했으며, 상반기 1300만 + a 접종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자가 많아지는 만큼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