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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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안내문자 발송, 피싱 및 스미싱 주의사회이슈 2022. 1. 10. 01:03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와 버팀목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체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일자에 따라 홀짝제가 운영되고, 이후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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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및 제주는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7월 14일까지)사회이슈 2021. 6. 28. 21:17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로 적용.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등 자정까지 영업 충남 및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인원 제한 없어 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 비수도권은 인원제한 폐지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총 4단계로 운영되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8명이하로 적용되지만, 적응기간으로 7월 중순까지 6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밤 12시까지 연장됩니다. 1단계로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제한이 없어지지만, 당분간은 적응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적응기간동안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7월 중순까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