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오창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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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지원사업/주거금융 2024. 6. 13. 23:06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사업구간 : 충북 영동군 용산면 ~ 진천군 초평면(지선, 오창읍)사업규모 : 70.3㎞ 신설(본선 63.9km 지선 6.37km)총사업비 : 1조 6,166억원추진방식 : 손익공유형(BTO-a) 방식(60개월 공사, 40년간 운영)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023년 3월 ~ 2024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