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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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확정 / 주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23. 23:15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으로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지원 -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61만명에게 지급 - 특고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추가 지원하여 220만명에게 지원 -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고용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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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추경에 반영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39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4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권익위 콜센터 : 110 긴급생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