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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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10. 6. 22:33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됩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구입대출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 1.3억원 구입대출 금리 : 1.6~3.3% 전세대출 금리 : 1.1~3%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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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2. 17:09
*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염성 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이나 검진내용이 다르며, 지원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지원대상 - 결혼예정 및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시점으로 3년 이내 임신, 출산 미경험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 지원내용(예시) - 지원범위는 임신을 위한 지정 건강검진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도액 이내 지원 -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쿠폰 등을 이용하여 주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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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 그들의 삶의 통계사회이슈 2019. 12. 12. 21:57
통계청은 신혼부부 통계를 공개하였다. 이번 통계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었으며 올해도 해당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전체 신혼부부(5년 이하) 감소세인 반면 재혼부부는 약간 증가 최근 3년 연평균 3~4%씩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말한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또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신혼부부 중 초혼부부(남녀 모두 초혼)는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혼부부는 20.3%이다. 초혼 가구는 가구원 수가 3명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재혼 가구는 2명인 경우가 40.4%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