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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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지원사업/교육문화 2023. 6. 29. 16:31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