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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지원사업/교육문화 2023. 6.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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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와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구입비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잡지류 제외)와 ECN이 있는 전자책, 중고책(개인 간 거래 제외)이 해당
    - 단, 도서와 전자책의 대여비, 문구 등과 결합된 도서(MD 기획 제품)는 해당되지 않음

    공연 티켓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 및 행사 관람권(공연정보가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될 경우만)이 해당
    - 단, 기획상품, 주차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회원권 구매 및 가입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관람(1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을 목적으로 한 입장권이 해당
    -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장기 교육 강좌 비용, 주차비 등이 포함된 회원권 가입비는 해당하지 않음

    신문 구독료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구독(종이신문 대상)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영화 관람료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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