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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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단통법) 추가지원금 30%까지 지원가능하도록 상향 예정사회이슈 2021. 12. 15. 22:31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