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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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9. 00:37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