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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본격 시행사회이슈 2022. 5. 19. 22:19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 및 제출 의무 이행해야 약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