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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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부터 우선 실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23:07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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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21년 4분기, 22년 1분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00:55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1월 19일부터 신청 접수(5부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행정의 일환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