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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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9월말부터 신속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9. 14. 01:07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22년 4월 1일 ~ 4월 17일)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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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29. 23:20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년 11~1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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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6월 30일부터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5. 21:09
중소기업벤처부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정률 상향 및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