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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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후정산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1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손실보상 확정금액으로 상환형식 및 초과 금액 1% 초저금리 적용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