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제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6월 30일부터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5. 21:09
중소기업벤처부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정률 상향 및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