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80만,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2:31
보건복지부는 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
-
청년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마련할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7. 11:13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4월 27일까지 접수받으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가입자를 선정한다. 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발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월 237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청년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50%) 1인가구 878,597 2인가구 1,495,990 3인가구 1,935,289 4인가구 2,374,587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3년..
-
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0. 22:47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심사할 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재산들을 일정한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 - 각종 공제액) + { (재산총액 - 각종 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예시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