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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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3. 22:54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1, 2, 3, 4, 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속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그 외 법인의 경우 다음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기간 중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입니다.(기사 1인당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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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총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8. 11:02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과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충격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었다.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가구 소득과 연 소득, 연 매출 기준이 있으며, 소득 및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