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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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추석민생안정 지원 - 2차 긴급생활지원금 등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8. 29. 23:11
정부는 지난 8월 초, 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 기간(8월 16일 ~ 9월 15일)'을 운영하여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 및 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 금융권 및 학자금 대출 등 다중채무자 연체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조정 특별채무조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6개월이상 연체 등) 채무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의 특별채무조정 요건 충족 시 심사 후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 지원(8~10월)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지원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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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30만원 ~ 145만원)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5. 30. 16:48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 등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을 완화하였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중위소득 26 → 30%(4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 → 약 153만원) 일반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100%)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