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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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3. 00:42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분 내용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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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 개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3. 15:33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