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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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28. 00:26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