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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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맡긴 예적금,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 보호 및 피해 전혀 없음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6. 12:21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