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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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10만원) 사업,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2. 22:08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