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장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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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12대 안전수칙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10. 11. 23:31
산림청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하여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와 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를 각 산림사업장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