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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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이어 특고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21년 7월부터)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0. 15:40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가족종사자까지 가입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고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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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 감면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전기 요금 부담 완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1. 11:43
3월 30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되었다. 긴급 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의 종합 패키지 대책과 100조 원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 확산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도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 정부 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대 사회보험은 주요 생애 위험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대표적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