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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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주요 유형별 사례 및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9. 23:26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 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