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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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6. 11:06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